발송제한, 불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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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제한, 불가 품목
| SG | EU | JP | AU | US | ||
| 특정 전자기기 제품 | X | X | X | X | X | 가전제품, 컴퓨터, 노트북, 라디오 등 전파 수신 가능 제품 |
| 소형 전자기기 등 | O | O | O | O | O | 블루투스 이어폰 등 (소량 가능) |
| 의약품 | X | X | X | X | X | 의약품 |
| 알콜 첨가된 액체류 | X | X | X | X | X | 모든 종류의 알코올과 알코올 음료 |
| 가연성 액체 | X | X | X | X | X | 가솔린, 디젤 및 기타 연료 기름, 페인트, 시너 |
| 가연성 고체 | X | X | X | X | X | 성냥 및 라이터, 자연 발화성 물질, 물 반응 물질 |
| 탄약 | X | X | X | X | X | 화약, 총알과 같이 폭발성이 있다고 분류된 물품은 발송금지 |
| 약물 | X | X | X | X | X | 양귀비씨, 코카나무 씨, 대마초씨와 같이 약물 및 마약 예방 규정에 기록되어있는 조제용 물질 등 |
| 비의사, 비의학 처방물질 과 마약 | X | X | X | X | X | 비의사, 비의학 처방물질 과 마약 (대마초 포함) |
| 화학제품 | X | X | X | X | X | 부패하기 쉽거나, 감염된 제품, 방사능 물품, 의료폐기물 |
| 화학제품 | X | X | X | X | X | 유해물품, 인체 또는 유골, 시체 |
| 화학제품 | X | X | X | X | X | 장기, 혈액, 혈청 등 코끼리 상아, 희귀 동물 또는 희귀 동물의 육류 제품 |
| 산화 물질 및 과산화 유기물 | X | X | X | X | X | 표백제 (물, 분말) 공업용 과산화수소 |
| 가공되지 않은 생산품(육류, 생물, 식품원료 등) | X | X | X | X | X | 암소, 염소, 양, 돼지는 가축으로, 그 외 다른 동물들은 가공되지 않은 동물들로 여겨지며, 이들에게서 나온 아이템 및 제품들은 발송금지. |
| 가공되지 않은 생산품(육류, 생물, 식품원료 등) | X | X | X | X | X | 가공되지 않은 동물들에게서 나온 제품은 옷(신발, 벨트, 지갑, 핸드백), 장식품(보석, 실내장식) 또는 그 외 부산물(by-products)이며 다음과 같은 아이템등으로 만든 것들임. |
| 가공되지 않은 생산품(육류, 생물, 식품원료 등) | X | X | X | X | X | 양서류, 조류, 갑각류, 어류 |
| 가공되지 않은 생산품(육류, 생물, 식품원료 등) | X | X | X | X | X | 산호, 쉘, 동물성해면스펀지 |
| 가공되지 않은 생산품(육류, 생물, 식품원료 등) | X | X | X | X | X | 뿔, 발톱, 발굽, 손톱 |
| 가공되지 않은 생산품(육류, 생물, 식품원료 등) | X | X | X | X | X | 상아, 치아, 엄니, 부리, 거북딱지 |
| 가공되지 않은 생산품(육류, 생물, 식품원료 등) | X | X | X | X | X | 고래수염(이제품들의 가루(powder) 및 폐기물(waste)을 포함) |
| 부패하기 쉬운 품목 | X | X | X | X | X | 고기, 생선, 과일, 야채, 유제품 등 |
| 라면 | O | X | O | X | X | 라면 (러시아-확인중) |
| 탈취제 | X | X | X | X | X | 탈취제 |
| 분유 | O | X | O | X | X | 분유 |
| 폐기물 | X | X | X | X | X | 폐기물 |
| 화장품 | O | O | O | O | O | 화장품 |
| 담배 및 담배제품 | X | X | X | X | X | 씹는 답매, 말아서 피는 담배, 연기 없는 담배, 전자 담배 |
| 드라이아이스 | X | X | X | X | X | 냉매제도 포함되며, 위험품으로 간주 |
| 소형화기 및 무기, 모형 총기 | X | X | X | X | X | 장난감 무기, 총기 포함 |
| 칼 | X | X | X | X | X | 신체적 위해를 가할 목적의 무기용 칼 금지 |
| 칼 | X | X | X | X | X | 일반적으로 음식준비에 쓰이는 칼, 만능칼, 주머니칼은 발송가능하며 무기용칼, 스위치 블레이드(칼날이 튀어나오는 나이프), 도검, 총검)은 금지.(예: 중국은 버터나이프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칼을 금지하고 있음) |
| 발전기 | X | X | X | X | X | 대부분의 발전기는 가솔린으로 테스트 되어 지는데, 탱크의 가스를 다 빼냈다 하더라도 잔여물이 남게되고 이로 인해 위험성과 인화성이 있기 때문에 금지됨 |
| 주류 | X | X | X | X | X | 알코올 함유량이 포함된 주류 |
| 가격측정 불가 품목 | X | X | X | X | X | 동전, 현금, 화폐, 우표, 유가증권, 우편환, 세팅되지 않은 보석류, 산업용 다이아몬드 |
| 살아있는 동식물 | X | X | X | X | X | 종자류, 채소, 야채 포함 |
| 위험물/위험물품 | X | X | X | X | X | 가스(GAS), 방사성물질, 소화기, 스프레이 등도 발송 불가 |
| 음란물 | X | X | X | X | X | 모든 종류의 음란 잡지, 책 또는 성인용품 |
| 특별용품 | X | X | X | X | X | 예술품, 골동품, 보석, 금, 은 등.. |
| 도박물품 | X | X | X | X | X | 모든 종류의 도박 물품 |
| 종교물품 | X | △ | O | X | X | 모든 종류의 종교 출판물 또는 관련 물품 (성경, 코란, 소책자, 깃발) |
| 모방물품 | X | X | X | X | X | 특허제품을 모방한 물품과 폭력적인 물품 (유럽발송시 사진 및 린크 확인 필요) |
| 원석 | X | X | X | X | X | 루즈스톤(Loose stones), 컷팅됐거나 또는 커팅되지 않은 모든 진주 종류 그리고 준보석(자수정, 남옥, 황수정, 석류석, 터키석, 토파즈, 오닉스, 오팔 등) 과 모든 보석(다이아몬드, 에메랄드, 루비, 사파이어)은 금지입니다., |
| 펜 | X | X | X | X | X | 잉크 펜, 연필 심 등 비슷한 주사기 형태 처럼 뽀족한 제품 |
| 기저귀 | O | O | O | O | X | 기저귀 |
| 자석 | X | X | X | X | X | 1~2개정도의 냉장고 자석만 발송 가능 |
| 화기성제품 | X | X | X | X | X | 메탄올, 아세톤, 매니큐어, 초, 성냥 등 모든 화기성 제품 발송 불가 |
| 항공권 | X | X | X | X | X | 항공권 발송을 금지하는 국가를 제외하고는 날짜가 정해지지 않거나 유요한 항공권은 모두 발송가능하나 서류 혹은 비서류발송물인지 여부를 확인해야함 |
| 리튬 배터리 또는 장착 물품 | X | X | X | X | X | 배터리 포함 된 물품의 경우 반드시 사전에 MSDS 서류 제출하여 선적 가능여부 확인 후 진행 |
| 보호 장치 | X | X | X | X | X | 방탄 조끼 등 |
| 양도가능물품 | X | X | X | X | X | 양도가능물품(예: 현금, 은행환, 무기명 채권, 무기명 주권, 채권, 자기앞 수표, 예금표, 체크 (사용되지 않았거나 또는 기재된 수표 모두), 크레디트 카드, 신용장, 복권, 우편환, 약속어음, 주식, 여행자수표(사용되지 않았거나 또는 기재된 수표 모두) |
| 스피커 | X | X | X | X | X | 자성이 포함된 스피커에 한함 |
일본향 발송 불가 품목
제1류:총기(모조품, 주요부품 포함) 탄약
1. 총기(모조품, 주요 부품 포함)는 권총, 소총, 기관단총, 폭파방지총, 공기총, 엽총, 스포츠총, 마취주사총 등
2. 탄약(모조품 포함)은 총알, 폭탄, 수류탄, 로켓탄, 조명탄, 소이탄, 연막(안개)탄, 신호탄, 최루탄 및 유독가스탄, 지뢰·수뢰·폭탄·화약 등
제2류: 규제 도구 및 공격성 무기
1. 규제 칼: 단검, 삼각 긁개, 자물쇠 장치가 있는 스프링 나이프(점프 나이프), 기타 유사한 단면, 양날, 삼각형 날, 버터플라이 나이프, 스프링 나이프, 접이식 나이프, 군용 나이프, 사무라이 칼 등
2. 기타: 석궁, 최루기, 최루총, 전기충격기, 철련화, 경찰봉, 전기봉, 확장봉, 너클, 쌍절곤 등
제3류: 가연성 및 폭발성 물질
1. 폭발물: 폭약, 뇌관, 도화선, 도폭선, 폭약 등
2. 폭죽: 불꽃놀이, 폭죽, 던지는 폭죽, 당기는 폭죽, 터지는 폭죽, 색약탄 및 흑색 화약, 불꽃놀이 약, 발화지, 발화선 등
3. 가연성 고체: 황, 양초, 탁구공 등
4. 가연성 액체: 휘발유, 등유, 페인트, 화장수, 향수, 매니큐어, 젤리, 모기 퇴치제, 살충제, 탄산 음료, 알코올, 바나나워터, 테레빈유 등
5. 자연 발화성 물질: 황린, 기름 종이, 기름 천 및 그 제품
6. 물에 반응하는 가연성 물질: 금속 나트륨, 알루미늄 가루 등
7. 부식성 물질: 염산, 질산, 과산화수소 등
8. 폭발성 물질: 뇌관, 폭약, 도화선, 폭죽, 불꽃놀이, 라이터, 리튬 배터리 등
9. 기타: 라이터 돌, 마그네슘 막대, 라이터, 활성탄, 발사약, 니트로셀룰로스, 전기 점화기 등
제4류: 압축 및 액화 가스 및 그 용기
1. 가연성 가스: 수소, 메탄, 에탄, 부탄, 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 에틸렌, 프로필렌, 아세틸렌, 라이터 등
2. 유독 가스: 일산화탄소, 일산화질소, 염소 등
3. 폭발성 또는 질식성, 산화성 가스: 압축 산소, 질소, 헬륨, 네온, 에어로졸 등
제5류: 식물 및 식물 제품
1. 꽃, 과일, 채소, 씨앗, 식물 표본, 솔방울, 생화로 만든 영구 꽃, 나무 껍질이 있는 제품, 원목 제품 등
제6류: 동물 및 동물 제품
1. 조개, 게, 동물 표본, 모피, 희귀 동물 모피 제품, 희귀 동물 깃털 제품, 동물 가죽, 인간 머리카락 가발 등
제7류: 모든 약품
1. 마약, 연고, 발 패치 등
제8류: 모든 식품
1. 육류, 음료, 커피, 과일, 간식, 차, 술, 담배, 뼈 등
제9류: 액체 및 분말류 제품
1. 정유, 클렌징 오일, 화장수, 에센스, 립글로스, 접착제, 세제, 세척제, 세척용 발포정 등
제10류: 순수 배터리 및 보조배터리
1. 배터리는 한 개의 패키지 당 2개의 배터리를 초과할 수 없으며, 어떤 형태의 보조배터리도 수락하지 않음
2. 순수 배터리: 순수 배터리, 이동 전원, 보조 배터리, 배터리, 전동 스쿠터 등
제11류: 불법 위조품
1. 위조 또는 변조된 화폐, 증명서, 공문서 등
제12류: 지적 재산권 침해 및 위조품
1. 지적 재산권 침해: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을 침해한 도서, 음향 및 영상 제품 등. 여기에는 외관 침해 및 상표 침해가 포함됩니다.
2. 위조품: 위조된 식품, 의약품, 어린이용품, 전자 제품, 화장품, 섬유 제품 등
제13류: 독성 물질
1. 비소, 비산, 수은 화합물, 탈륨 화합물, 사이안화물, 셀레늄 분말, 페놀, 수은, 극독성 농약, 수은 온도계 등
제14류:부식성 물질
황산, 질산, 염산, 축전지,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칼륨 등
제15류: 마약 및 관련 도구, 비정상 용도의 마취약품 및 정신약품, 비정상 용도의 마약성 화학물질
1. 마약, 마취약 및 정신약품: 아편(양귀비 껍질, 꽃, 봉오리, 잎 포함), 모르핀, 헤로인, 코카인, 대마,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케타민, 메타카티논, 암페타민, 에페드린 등
2. 마약성 화학물질: 피페랄, 사프롤, 사프롤 오일, 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하이드록시아민, 페닐아세트산, 브로모페닐아세톤, 아세트산 무수물, 톨루엔, 아세톤 등
3. 마약 관련 도구: 아이스 파이프 등
제16류: 불법 출판물, 인쇄물, 음향 및 영상 제품 등
1. 반동적, 민족 혐오를 선동하는, 국가 통합을 해치는, 사회 안정을 해치는, 이단 종교, 종교 극단주의, 음란한 내용이 포함된 도서, 간행물, 그림, 사진, 음향 및 영상 제품 등
제17류: 스파이 활동용 장비
1. 숨겨진 도청 장비, 비밀 촬영 장비, 일회용 암호 본, 비밀 기록 도구, 정보 수집을 위한 전자 감청 및 가로채기 장비 등
제18류: 기타 금지 품목
1. 화폐, 은행 카드, 수표, 우표, 지폐, 은행 어음, 세금 우표 등
[기타 제한 품목]
제1류: 식품 및 기구류 (식품 관련 또는 식품과 접촉하는 모든 제품은 식품 안전법 및 검역 관련)
1. 다양한 식품 모형 예: 케이크 모형, 케이크 틀, 식품 모형, 플래그, 케이크 장식용 우산
2. 병, 캔, 그릇, 컵 (애완동물 물컵, 물병, 빨대 등)
3. 다양한 주방 용품 예: 식기류, 칼, 찻주전자, 숟가락, 접시, 케이크 스탠드, 일회용 음료 백 세트
4. 식품용 온도계, 식품 포장지, 주서기, 전자레인지, 채반
5. 수도꼭지, 물 필터 및 관련 제품
6. 젖꼭지, 입에 들어가는 치아 보호대, 치아 관련 제품
7. 명확히 식품과 관련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발송 가능
제2류: 화장품 (수입 허가증 필요)
1. 여드름 제거 크림, 향수, 아이크림, 향 비누, 비누, 성장 액, 컨실러, 여드름 크림, 에센스, 정유, 클렌징 액, 립글로스, 립 마스크, 페이스 마스크, 아이섀도, 매니큐어, 흉터 패치, 손 세정제 등
2. 지적재산권 침해하지 않는 인조 속눈썹, 화장 브러시는 발송 가능
제3류: 의료기기, 물리치료용품, 미용기기 제품 수취 불가 (의료기기는 인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기기, 장비, 기구, 체외진단시약 및 교정물, 재료 및 기타 유사 또는 관련 품목을 말하며, 필요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포함합니다. 예: 혈액산소측정기; 물리치료용품은 인공 또는 자연의 물리적 요인을 이용하여 인체에 유익한 반응을 일으켜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제품입니다. 예: 근육 마사지기, 전동 다이어트 패치; 미용기기는 물리적, 전자기술, 광학기술 등을 이용하여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기기입니다. 예: 성형, 미백, 피부 미용, 제모, 기미 및 여드름 제거 효과)
1 얼굴 마사지기: 수동식은 배송 가능 (침해 제품인 경우 배송 불가), 전동식 마사지기는 배송 불가; 비전동식 마사지기로서 뚜렷한 의료용도가 없는 경우 배송 가능
2. 인체와 직접 접촉하는 미용기기 배송 불가: 블랙헤드 제거기, 제모기, 점 제거 펜, 귀 피어싱 총, 물리치료 용품(경혈 관련), 근막총, 복근 패치, 침술 펜, 문신용품, 피어싱용품, 인체 관련 마이크로 니들 제품, 입 벌리개, 검사 자, 얼굴 슬리밍 기기, 치과용품, 전동 손목기 등 왁스 녹이는 기기(왁스 녹이기만 하는 경우) 배송 가능
3. 마사지 베개는 한 번에 한 개만 가능; 일반 베개는 수량 제한 없음
4. 주사기, 주사기, 교정기식 치아 세정기, 포비돈 요오드화 면봉 (일반 면봉은 배송 가능)
5. 에어브러쉬, 마사지펜
6. 알코올 테스터(액체포함)
7. 치아미백 기기, 혈압계, 체온계, 이마 체온계는 배송 가능하지만, 하루에 수취인당 한 개씩만 가능
제4류: 장난감 및 6세 이하 유아용품
1. 유아 교육용 장난감 및 6세 이하 유아 제품은 배송 불가, 6세 이상 어린이용이라는 표시가 있는 제품 권장 제5류: 기타 제품 1. 형광펜은 배송 가능, 형광봉 신고 시 전자형인지 형광제형인지 구분 필요
2. 배터리 포함 태양광 제품
3. 전기 담요, 전기 장갑, 전기 양말, 전기 자전거 핸들
4. 기념 주화는 특정 국가에서 사용되는 동전이 아닌 경우 배송 가능 (면액 포함 동전은 배송 불가)
제6류: 간이 신고가 불가능한 상품
1. 매일 각 수취인이 개인 사용 총세액이 10,000엔을 초과하는 상품 등
2. 가죽 제품(예: 가죽 신발, 가방, 가죽 의류 등), 구두약: 고체만 가능
3. 섬유 제품류 받지 않습니다 (예: 장갑, 스카프, 양말, 의류, 마끈, 턱받이, 앞치마, 해먹, 애완동물 시트 커버, 쿠션, 텐트 등)를 받지 않습니다.
중국향 발송 불가 품목
1. 각종 무기, 모형 무기, 탄약 및 폭발물
2. 위조 화폐 및 위조 유가증권
3. 중국의 정치, 경제, 문화, 도덕에 유해한 인쇄물, 필름, 사진, 음반, 영화,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레이저 디스크, 컴퓨터 저장매체 및 기타 유사물품
4. 각종 강력한 독약
5. 아편, 모르핀, 헤로인, 대마초 및 기타 중독성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
6. 유해 병균, 해충 및 기타 유해 생물체가 포함된 동식물 및 그 제품
7. 인체 또는 동물에게 해로운 전염병 발생지역에서 유입된 식품, 의약품 또는 기타 질병 전파 우려 물품 (멸종위기종 포함), 화학품, 위험물, 인체 유해 제품
8. ‘후’ 천기단 시리즈 / 공진향:설 미백 시리즈 / 화헌 시리즈 / 화현 시리즈 전 제품 수입 금지
9. 샹푸리 골드 수분광 마스크 (철갑상어 알 추출물 포함, 철갑상어는 멸종위기종)
10. 이니스프리 한란 시리즈 (명품 난초 성분 포함), 아이징 인기 BB크림, 미샤 레드튜브 BB
11. 반려동물 사료
12. 보툴리눔, 녹용, 전나무, 캐비어 성분이 포함된 식품류 및 육류/계란/우유(분유 제외) 등 유제품, 모든 수산물 (대구 소시지, 생선살, 생선통조림 등)
참고사항:
1. 위 목록은 일반적으로 자주 금지되는 품목에 대한 예시이며, 이 외에도 세관 규정에 따라 반입이 금지되는 기타 품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세관 요구사항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 개인물품 운송 채널을 이용할 경우, 개인 사용 범위를 초과하는 제품은 운송이 불가합니다.
3. 전 브랜드의 화장품 샘플, 중간 용량 제품, 클렌저, 스킨/로션/크림 세트 등은 반드시 해당 제품군(시리즈)을 명확히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