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 개인에게 샘플 발송 시, 품명(Item)을 샘플이라고 기재하지 않고 정확한 품명을 기입 후 부과된 관세 납부 시 발송이 가능합니다. 신고가격은 RMB 2,000 이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샘플, 서류, 원자재 등 기업용 물품은 개인 발송이 불가함)
  • 개인에게 발송되는 배송건은 무게 한도 25kg, 신고가격 한도 RMB 5,000이하여야 합니다.
  • 한 개의 패키지에 한 품목이 들어가 있는 경우 신고가격 제한은 없으나 RMB 5,0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관 지연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가의 TV, 핸드폰 등 개인 사용으로 추정되는 물품의 경우)
  • 한 개의 패키지에 여러 개의 품목이 들어가 있는 경우 신고가격은 RMB 2,000 이하여야 합니다.
  • 한 개 송장당 10개 아이템 이내, 그리고 한 개 아이템 당 10개 수량 이내로만 발송이 가능합니다. (CD 등)
  • 식품 발송 가능합니다. (정관장 등 건강기능식품 및 알약은 가능, 다이어트 보조제 및 식품 불가, 액상은 성분에 따라 다름)
  • 평균적으로 화장품 관세는 용량에 따라 25%~50%, 의류는 20% 정도 부과됩니다.
  • 중국 도착 후, 중국 SF익스프레스에서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신분증 앞뒷면 사본을 수취해야만 통관이 진행됩니다.

[대만]

  • 2026 년 3 월 1 일부터 모든 화물은 EZWAY사전 위임 완료 후에만 발송 가능하며, 미완료 시 출발지에서 홀딩됩니다.
  • 대만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5%의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 NTD 2,000 이하 저가 수입 물품은 반기 6 회까지 면세 혜택이 적용되며, 반기별 6 회 초과시 “빈번 수입세”가 부과됩니다. (1-6 월, 7-12 월 각 6 회 면세 적용가능)
  • 의류, 신발, 가방은 1건당 24개 이하로 발송 가능하며, 관세는 5~10.5% 부과됩니다.
  • 화장품은 자가사용 적정 수량내로 발송 가능하며, 수취인의 신분증 앞뒷면 사본 및 대만 위생당국 수입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선크림, 콘택트렌즈 불가)
  • 가전제품(TV, 드라이기)은 USD 1,000 이하, 동일 모델 6개월 1회 발송이 가능하며, 관세는 5~10% 부과됩니다. 수취인의 신분증 앞뒷면 사본이 필요합니다.
  • 식품 및 의약품(건강식품) 발송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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