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원클릭을 사용하여 배송 접수하실 때 수출신고 관련 안내 드립니다.
배송 접수 팝업에서 다음 세가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1) 목록통관: 수출신고필증 발급되지 않음
(2) 간이 수출신고: 이커머스 판매자들을 위한 간소화 수출 신고 대행 (한진이 수출신고를 대행하므로 건당 소정의 수수료 발생)
*(3) 일반 수출신고: 정식 수출신고 진행 (직접 수출 신고 후 면장을 제출하거나, 한진이 정식 수출신고를 하도록 의뢰. 통관 의뢰 시 건당 수수료 발생)
*(3) 일반 통관의 경우 다음의 자료를 이메일로 한진 측에 보내주셔야 합니다.
– 통관을 의뢰하시는 경우 : 패킹리스트/커머셜 인보이스
– 면장을 전달주시는 경우 : 수출면장
※ 송부메일주소 및 내용
메일주소 : icnsgo@hanjin.com / hj001@haewoo.com / haewoo01@haewoo.com
내용
[제목] [업체명] 수출신고 진행 요청 (업체명 / 국제운송장번호)
[내용]
희망하시는 방식 : 통관 의뢰하시는건지 / 면장 주시고 적재이행신고만 해드리면 되는지
국제운송장번호 : 8750 으로 시작하는 한진 번호
입고정보 : 입고방식 / (택배인 경우) 송장번호 / 입고예상일자
수출신고번호
수출신고 신청시 한진 원클릭 시스템에 수출자 통관고유부호를 먼저 입력 해 놓으셔야 정상적인 수출신고 진행이 가능 합니다.
MY정보 > 회원정보 관리 > 수출자 통관고유부호 메뉴에서 수정 후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