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S 이용시 수출신고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1. 배송접수가 완료되면 UPS 메뉴에서 픽업 신청을 합니다.

2. 픽업받을 주문 건 앞의 체크박스에 체크한 후, Select action 버튼을 클릭한 뒤

   (1) ‘수출서류’ 버튼을 클릭하면 엑셀파일이 자동으로 다운로드 됩니다. –> 목록변환 수출신고용 서류

   (2) ‘Menifest’ 버튼을 클릭하면 엑셀파일이 자동으로 다운로드 됩니다. –> 픽업 패키지 수량 확인용 서류

3. 해당 2개의 엑셀파일을 첨부하여 아래의 주소에 아래의 내용으로 이메일을 보냅니다.

  • email to: ups.exportdm@gmail.com
  • 제목: (픽업날짜)/(업체명)/(픽업개수)/전자상거래 수출신고 접수
  • 내용:

UPS Account No: 

업체명: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접수 부탁 드립니다.

※ 첫번째 메일을 보낼 때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합니다. 두번째부터는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UPS 수출부가 보통 신고 작업을 저녁 6시 이후에 진행하는데, 이 때 문의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이 때 연락 가능한 연락처를 이메일에 함께 기재해두면 빠른 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 위의 내용은 UPS 코리아 본사 수출부와 협의된 프로세스이지만, 전국으로 퍼져있는 UPS 집하센터 및 지점 특성에 따라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첫번째 픽업 시 필요한 서류와 이메일 주소가 정리되면 차기 발송부터는 그대로 적용되니, 번거롭더라도 해당 센터 및 지점의 픽업 기사 또는 담당자와 상의해 주시고, 필요 서류 등이 불분명 하거나 도움이 필요할 경우 ‘채널톡’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WISE COMMERCE Cross Border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